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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1,00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조특법 95의2)
【 목 차 】
1.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 세대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포함), 거주자와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들 모두 포함
-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
※ [세법개정] ’24.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총급여 7천만원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 7천만원)으로 상향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로서
-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외국인(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 2021.1.1. 이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일정 요건의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대상에 추가
2. 세액공제요건
ㆍ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 포함)으로서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같을 것
-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 공제 가능
- 2017년 부터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ㆍ2014년 부터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세액공제 가능
ㆍ외국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가 같을 것
연말정산 주택자금·월세액 공제의 이해.pdf
3.72MB
3. 세액공제 대상금액 및 한도
ㆍ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총급여 요건 미충족 등)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ㆍ 해당 월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세법개정] ’24.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한도 750만원 → 1천만원
4. 제출증명서류
ㆍ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ㆍ 주민등록표등본
ㆍ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으로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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