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안내
경기도는 생후 24~48개월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2025년 2월 3일부터 시작합니다.
본 정책은 경기도의 대표 복지 정책인 ‘360° 언제나 돌봄’의 일환으로, 2023년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입니다. 아래에서 신청 조건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세요.
【 목 차 】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할머니 수당).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한 혁신적 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한 혁신적 지원 # 평소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봐주고 계시던 맞벌이 부부 A씨는 지난 달부터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월 30만 원
jinsostory.tistory.com
1.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
양육자: 부 또는 모는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참여 시군에 거주해야 함.
아동: 생후 24~48개월 아동.
돌봄 조력자: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 가능.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함.
조건
가정에 양육 공백이 발생해야 하며, 맞벌이 또는 다자녀 가정 포함.
소득 제한 없음.
2. 돌봄 조력자의 의무와 지원 금액
돌봄 조력자의 의무
돌봄 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다음 교육 이수 필요
아동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방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필수.
지원 금액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월 60만 원.
아동 4명 이상: 돌봄 조력자 2명 이상 필요.
3.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월 1~10일 접수.
첫 접수는 2월 3일부터 시작.
신청 방법
신청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준비.
경기도 공식 누리집 ‘경기민원24’에서 신청.
문의
관할 시군 주민센터 또는 경기콜센터(031-120)에 문의.
4. 정책의 기대 효과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존중: 자녀 양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분위기 형성.
양육 부담 완화: 부모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 경감.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 돌봄 공백 해소로 더 나은 아이 돌봄 환경 마련.
경기도형 가족돌봄수당은 부모와 아동,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 정책입니다. 맞벌이 가정이나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이라면 꼭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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