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및 금융(재테크, 보조금 등)

2025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총정리 – 자격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by 더알파 2025. 5. 3.
반응형

정부가 2025년 6월 2일(목)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는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신청 대상과 방법, 지급 일정 등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https://jinsostory.tistory.com/m/577

5월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가이드

매년 5월 놓친 근로자녀장려금을 추가로 신청하세요!!근로장려세제-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

jinsostory.tistory.com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에게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근로를 유도하는 제도

자녀장려금(CTC):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양육비를 보조하는 제도

2. 신청 기간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금)

기한 후 신청 기간: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5% 감액

3. 자격 조건 및 기준


①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② 자녀장려금 요건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자녀 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 부양 자녀 1명 이상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과 동일


4. 신청 방법


① 국세청 안내문 받은 경우 (간편 신청)

ARS 전화: 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앱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장려금 신청

홈택스 웹사이트: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② 안내문 못 받은 경우

홈택스 또는 국세청 고객센터(☎ 126)로 직접 확인 후 자격 조회 및 신청


5. 신청 대상 및 사례


사례 1: 단독 가구 근로자

연 소득 1,800만 원, 재산 1억 3천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사례 2: 맞벌이 부부

남편 연봉 2,600만 원, 아내 연봉 2,200만 원 → 합산 4,800만 원 → 초과로 신청 불가
→ 2025년 소득 요건 완화로 인해 4,4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사례 3: 자녀장려금 대상자

홑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 원, 12세 자녀 1명 →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모두 신청 가능


6. 지급 일정 및 유의사항


지급 시기: 2025년 8월 말 예정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5% 감액

부정수급 시: 환수 및 향후 2년간 신청 제한


7. 마무리 안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완화로 더 많은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 가구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5월 2일까지 정기 신청을 마치세요.

추가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126번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