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6월 2일(목)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는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신청 대상과 방법, 지급 일정 등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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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가이드
매년 5월 놓친 근로자녀장려금을 추가로 신청하세요!!근로장려세제-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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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에게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근로를 유도하는 제도
자녀장려금(CTC):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양육비를 보조하는 제도

2. 신청 기간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금)
기한 후 신청 기간: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5% 감액

3. 자격 조건 및 기준
①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② 자녀장려금 요건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자녀 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 부양 자녀 1명 이상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과 동일
4. 신청 방법
① 국세청 안내문 받은 경우 (간편 신청)
ARS 전화: 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앱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장려금 신청
홈택스 웹사이트: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② 안내문 못 받은 경우
홈택스 또는 국세청 고객센터(☎ 126)로 직접 확인 후 자격 조회 및 신청
5. 신청 대상 및 사례
사례 1: 단독 가구 근로자
연 소득 1,800만 원, 재산 1억 3천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사례 2: 맞벌이 부부
남편 연봉 2,600만 원, 아내 연봉 2,200만 원 → 합산 4,800만 원 → 초과로 신청 불가
→ 2025년 소득 요건 완화로 인해 4,4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사례 3: 자녀장려금 대상자
홑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 원, 12세 자녀 1명 →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모두 신청 가능
6. 지급 일정 및 유의사항
지급 시기: 2025년 8월 말 예정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5% 감액
부정수급 시: 환수 및 향후 2년간 신청 제한
7. 마무리 안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완화로 더 많은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 가구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5월 2일까지 정기 신청을 마치세요.
추가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126번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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