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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부담 경감 등에 5조 6000억 원 투입…민생안정자금 1조 추가
물가관리 5조 6,000억원 투입
정부는 이미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당분간 체감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5조 6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 결정.
-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1600억 원) 적용
- 마늘·양파·건고추 등은 1만 4000톤을 신규 비축
- 가파른 가격 상승세를 보인 김은 2700㏊ 규모의 신규 양식장을 개발
-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정부양곡(시중가격 40%) 판매 가격을 20% 추가 인하
- 한우·한돈 자조금 활용 할인 행사 9월 중 개최
- 12월부터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장기 예약거래 등 거래 방식도 다양화
민생 안정자금 1조원 추가 투입
정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민생안정자금 1조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 소상공인 전기료 20만 원 지원 대상 확대 :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 6,000만 원 이하
- 소상공인 융자 지원 대상 : 저신용자 ▶ 중신용자, 저신용자
-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 4만 1,000명 추가로 지원
- 임금체불 사업주와 근로자 융자지원 3,000명 추가 지원
-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6,000명 추가 지원
- 내년 민생지원 예산을 확대 :
ㆍ 국가장학금(100만→150만 명)
ㆍ 근로장학금(14만→20만 명)
ㆍ 주거장학금(최대 연 240만 원)
-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에서 상향하는 안을 검토
-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과 자부담은 완화
- 경로당 식사도 주 5일에서 매일 제공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
반도체·미래차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1년 연장을 추진한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건설 투·융자 규모도 15조 원 보강한다.
주요 입법 과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1년 연장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취득 시 1주택자 간주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규제(300가구 미만) 폐지
▲미니관광단지 신설 및 지정·승인 권한 이양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등을 선정했다.
자동차 구매 3종 패키지로 지원 방안 검토
업계할인 비례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 : 전기 승용차 ▶ 전기 화물차
노후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70%를 100만 원 한도에서 감면하는 조치는 재입법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 기간은 2026년까지 추가 연장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석 기간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국내관광 숙박 쿠폰 20만 장 발행
부동산 경기침체 투ㆍ융자 15조원 확대
정부는 하반기 공공투자·민자사업·정책금융 투·융자 규모를 15조 원 이상 확대
- 공공기관 투자 2조 원 수준으로 확대
-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목표 : 연초 15조 7000억 원 ▶ 20조 원 이상
- 정책금융 융자·보증 지원규모 : 기존 598조 900억 원 ▶ 606조 9000억원 (8조 증가)
- 공사비 분쟁 우려 때 선제적으로 전문가를 파견
- 시공사 자료제출 기한을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공사비 검증 신속화)
-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TF 결성으로 공사비 상승 요인 분석
- 하반기 중 품목·항목별 맞춤형 대응 방안 마련
-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을 막기 위해 94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는 PF 정상화펀드(1조 1000억 원) 및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업장 매입(3조 원) 정상화 지 원
- 부동산 개발방식 선진화를 위해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 마련
-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
- 재무적 투자자 등의 지분 투자를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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