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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30일부터 일부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인감증명서가 도입된 지 110년만에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9월 30일 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도입
* 다만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의 경우 기존처럼 ‘방문 발급’이 의무다.
1.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허용
ㆍ 시행일: 9월 30일부터
ㆍ 인감증명서 도입 110년 만에 온라인 발급 가능
ㆍ 주민센터 방문 없이 발급 가능
2. 온라인 발급 대상 인감증명서
ㆍ 대상: 재산권과 관련이 적은 인감증명서
ㆍ 허용 대상:
- 면허 신청
- 경력 증명
- 보조사업 신청 등
3. 기존 방식 유지 대상
ㆍ 법원 제출용 인감증명서
ㆍ 금융기관 제출용 인감증명서
ㆍ 부동산, 자동차 매도용
ㆍ 증여·상속 등기, 근저당권·임차권 설정
ㆍ 송무·공탁·집행 목적
4. 온라인 발급 절차
ㆍ 발급 방법: 정부24(www.gov.kr)에서 본인만 신청 가능
ㆍ 인증 방식: 전자서명,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
ㆍ 발급 절차:
- 발급용도, 제출처 작성 후 발급 완료
-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
5. 위변조 방지 및 검증 장치
ㆍ 16자리 문서확인번호로 진위 확인 가능
ㆍ 바코드 스캔 방식으로도 증명서 진위 확인 가능
6. 향후 계획
ㆍ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개발: 5개월 소요 예정
ㆍ 온라인 발급 서비스 제공 시작: 9월 30일부터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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