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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노인 대상 생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등)

by 더알파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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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진행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 http://ns.service.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 전화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064-760-2405)
 접수기관 : 주민센터

지원대상

-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중복혜택 안돼요 @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자

 

지원형태 및 내용

- 지원형태 : 현물

- 지원내용

  :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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