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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 귀농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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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지원정책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정책은 농촌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목 차 】
귀농정착지원
○ 지원대상
농어촌 외의 지역(광주광역시 포함)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군에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귀농하고자 하는 읍·면 농업인상담소, 농업기술센터에 문의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원사업 및 지원기준
* 지원대상사업
- 원예·특작 생산시설, 축사시설, 농지구입
- 농산물 가공·유통, 쌀농업, 원예특작, 축산분야의 유통저장사업
- 귀농 주택의 구입
* 지원기준액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개소당 10,500천원(자부담 30%)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비 : 1인 최대 7개월, 월 800천원 한도
- 귀농닥터 컨설팅 : 1인 최대 5회
귀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 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ㆍ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자로서 세대주인 자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 지원자격 및 요건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다만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 모두 주민등록등본상 단독세대주도 가능(다만, 부부의경우 1인만 지원 가능)
※ 재촌 비농업인은 이주기한을 적용하지 않음
*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농업 창업》영농기반, 농식품 제조ㆍ가공시설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농식품 제조ㆍ가공시설은 본인의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경우에 한함
ⅰ)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ⅱ)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주택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 농가주택 지원은 사업 신청시 주택부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인 경우 지원불가
※ 농업창업자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토지는 주택부지로 활용 불가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 지원한도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지원형태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 대출 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금리, 상환 기간 등 대출 조건은 최초 대출 시 선택한 조건에서 변경 불가
귀농하고자 하는 읍·면 농업인상담소, 농업기술센터에 문의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원사업 및 지원기준
* 지원대상사업
- 원예·특작 생산시설, 축사시설, 농지구입
- 농산물 가공·유통, 쌀농업, 원예특작, 축산분야의 유통저장사업
- 귀농 주택의 구입
* 지원기준액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개소당 10,500천원(자부담 30%)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비 : 1인 최대 7개월, 월 800천원 한도
- 귀농닥터 컨설팅 : 1인 최대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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