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근 전세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저소득층에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을 통한 전세피해 예방
신청기간 / 방법
1. 신청기간 : 2024. 3. 4. ~ 2024.12.31.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신청순 지원)
2.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접수)
1) 온라인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 자주찾는 검색> "부산광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정부24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자격요건,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첨부
※ 모든 구비서류는 저장·스캔·촬영(PDF·JPG) 후 시스템 내 첨부
2)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국토교통부 (☎1599-0001)
부산민원 120 (☎051-120)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051-888-3531)
3. 구비서류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ㅇ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신청서에 기재한 지급계좌와 동일한 통장사본 제출)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ㅇ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ㅇ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도 포함,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지원대상 ( 이하 내용 모두 충족)
※ 이하 내용 모두 충족
1.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아래 기관의 반환 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 무주택자
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②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③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근로소득 : 지급받은 총액, 그외 소득 : 소득금액 기준
④ 무주택 ※ 분양권, 입주권 주택 포함 ※ 본인 ·배우자 모두 무주택
※ 청년 : 18세~39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이내 부부(연령무관)
※ 동일 지자체(구군기준)에 한하여 2년간 신청 제한. 단, 다른 지자체 이전하는 경우 제한 없음.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 가능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ㅇ 전세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 연소득 : ➊(청년) 5천만원 이하, ➋(청년 외) 6천만원 이하, ➌(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액 :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원
➊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➋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➌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ㅇ 심사결과 알림
- 기한 :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하며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 방법 : 결정 결과(적합‧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ㅇ 지급방법 : 현금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