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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말하다

리콜(recall, 제작 결함 시정) 제도란 무엇인가?

by 플러스 알파 2024.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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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S진"입니다. 

오늘은 리콜(제작 결함 시정)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리콜센터

자동차 제작결함시정(리콜)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자가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부품의 수리 및 교환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정비소에 가서 기술검사를 실시하고, 기술검사 결과에 따라 부품을 수리 또는 교체를 합니다. 

동일현상이 1 ~ 2대 차량에서만 나온다고 하면 제작사 입장에서는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동일현상이 수십대 또는 수백대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건 제작 결함에 해당이 됩니다. 

이에 제작사에서는 고장현상에 대해서 정확한 고장분석을 실시하고, 제작간 발생한 결함이 식별이 되면 리콜을 결정합니다. 

자기 인증제도

우리나라는 제작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도 확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자기인증적합조사」와 「제작결함조사(안전결함조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함을 제작사가 시정조치토록 하여 제작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제작결함조사사업의 수행

국토교통부는 국내 제작 및 수입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기인증 적합조사

자동차 제작자가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하여 무작위로 구매하여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자동차의 선정은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제작사의 판매대수 등을 고려한 연간계획 수립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와 제작결함시정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출처. 국토부 자동차리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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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결함조사

자동차 안전운행에 문제가 있는 우려가 있는 소비자 결함정보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하여 제작결함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제작자가 그 결함을 무상으로 시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제작결함신고, 언론보도 등 결함정보에 의하여 정부가 즉시 조사를 시행하여 결함해소에 노력하고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을 유도합니다. 

출처. 국토부 자동차리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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