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말하다

벤츠 GLC 300 4MATIC Coupe 리콜 확인하세요!! 차량 길이 제원 오류 – 무상 시정조치 실시

더알파 2025. 4. 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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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벤츠 리콜 안내] GLC 300 4MATIC Coupe 차량 길이 제원 오류 – 무상 시정조치 실시

벤츠 차량을 보유하신 고객님들 중 GLC 300 4MATIC Coupe 차량을 운행 중이시라면 이번 리콜 안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제원의 '길이' 정보 오류로 인해 리콜이 시행되며,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등 시정조치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 목 차 】

     

     

    리콜 대상 차량 정보

     

    차종: GLC 300 4MATIC Coupe

    형식: 254347

    제작 기간: 2023년 3월 28일 ~ 2024년 6월 27일

    결함 부위: 기타장치 – 차량 제원의 ‘길이’

     

     

    결함 내용

    문서화 작업 중 발생한 오류로 인해, 자기 인증 시 제출된 차량 길이 수치가 실제 차량과 다르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 등록증 상 차량 제원이 실제와 불일치하게 되었고,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합니다.

     

    벤츠_차량 제원이 길이 리콜 고객통지문.pdf
    0.28MB

     

     

    시정조치 안내

    조치 기간: 2025년 3월 21일부터 (1년 6개월 이상 운영)

    조치 방법:

    • 차량 기술 데이터북 교체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장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

    비용: 전액 무상

     

    ※ 결함을 시정하지 않으면 자동차 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의 ‘제원의 허용차’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입니다.

     

     

    자체 수리 고객 대상 보상 안내

    보상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

    대상: 2023년 12월 20일 이후, 리콜 공개일(2024년 3월 20일) 이전 1년 이내에 자체 수리한 고객

    보상 장소: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

    문의 번호: 080-001-1886 (수신자 부담)

     

    리콜 예약 방법

     

    홈페이지 예약: www.mercedes-benz.co.kr

    QR 코드 이용 방법:

    1. QR 코드 스캔
    2. 예약 페이지 접속
    3. 차량 정보 입력
    4. 서비스센터 위치 확인
    5. 예약 완료

     

    렌터카·리스 차량 운영자 주의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거나
    이미 대여한 차량의 임차인에게 리콜 사실을 안내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객운수사업법 개정, 시행일: 2020년 10월 8일)

     

    고객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정확하고 책임감 있는 시정조치를 통해 더욱 신뢰받는 브랜드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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