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GLC 300 4MATIC Coupe 리콜 확인하세요!! 차량 길이 제원 오류 – 무상 시정조치 실시
[2025 벤츠 리콜 안내] GLC 300 4MATIC Coupe 차량 길이 제원 오류 – 무상 시정조치 실시
벤츠 차량을 보유하신 고객님들 중 GLC 300 4MATIC Coupe 차량을 운행 중이시라면 이번 리콜 안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제원의 '길이' 정보 오류로 인해 리콜이 시행되며,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등 시정조치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 목 차 】



리콜 대상 차량 정보
차종: GLC 300 4MATIC Coupe
형식: 254347
제작 기간: 2023년 3월 28일 ~ 2024년 6월 27일
결함 부위: 기타장치 – 차량 제원의 ‘길이’

결함 내용
문서화 작업 중 발생한 오류로 인해, 자기 인증 시 제출된 차량 길이 수치가 실제 차량과 다르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 등록증 상 차량 제원이 실제와 불일치하게 되었고,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합니다.

시정조치 안내
조치 기간: 2025년 3월 21일부터 (1년 6개월 이상 운영)
조치 방법:
- 차량 기술 데이터북 교체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장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
비용: 전액 무상
※ 결함을 시정하지 않으면 자동차 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의 ‘제원의 허용차’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입니다.
자체 수리 고객 대상 보상 안내
보상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
대상: 2023년 12월 20일 이후, 리콜 공개일(2024년 3월 20일) 이전 1년 이내에 자체 수리한 고객
보상 장소: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
문의 번호: 080-001-1886 (수신자 부담)
리콜 예약 방법

홈페이지 예약: www.mercedes-benz.co.kr
QR 코드 이용 방법:
- QR 코드 스캔
- 예약 페이지 접속
- 차량 정보 입력
- 서비스센터 위치 확인
- 예약 완료

렌터카·리스 차량 운영자 주의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거나
이미 대여한 차량의 임차인에게 리콜 사실을 안내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객운수사업법 개정, 시행일: 2020년 10월 8일)
고객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정확하고 책임감 있는 시정조치를 통해 더욱 신뢰받는 브랜드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