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및 금융(재테크, 보조금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 요약
더알파
2024. 10. 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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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추가 완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 7500만 원 → 1억 원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1억 3000만 원 → 2억 원
2025~2027년 출산 가구: 연 소득 2억 5000만 원까지 특례대출 가능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0.2% → 0.4% 확대
2. 신혼·출산 가구 위한 6만 가구 추가 공급
신혼·출산 가구 대상 매입임대: 4만 호 → 6만 호 공급
수도권 중심 신규 택지 발굴: 2만 호 추가 공급 계획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민간·공공 분양 특별공급 확대
3. 출산하면 특공 기회 한 번 더!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 배제: 결혼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능
출산 후 특공 청약 기회 1회 추가
청약조건 완화: 공고 당시에만 무주택일 경우 신혼부부 특공 가능
4.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지원 확대
2세 미만 자녀 출산 가구: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공급 1순위 자격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 폐지: 원하는 면적 선택 가능
자녀 성년 시까지 공공임대 재계약 허용 (최대 20년)
2세 이하 자녀 가구: 비어 있는 넓은 평형 임대주택 즉시 이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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