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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조건

더알파 2024. 12. 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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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보는 ''대통령 탄핵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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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의 조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예: 재적 의원이 300명인 경우, 최소 100명이 발의해야 합니다.


2. 의결 조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재적 의원 300명 중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투표에 부쳐지며, 비밀투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 가결 효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 권한이 즉시 정지됩니다.
이후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은 파면되며, 거부할 경우 직무로 복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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