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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소추안" 헌법재판소 판결 절차 총정리.

더알파 2024. 12. 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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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절차 이해하기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그 적법성과 실효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래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다루는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하고, 주요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겠습니다.

https://www.ccourt.go.kr/site/kor/03/10302030000002020100508.jsp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 안내 < 헌법재판소 권한 < 탄핵심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

www.ccourt.go.kr


1. 탄핵소추안 접수와 사건 등록

탄핵소추 의결: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이를 헌법재판소에 송부합니다.

사건 등록:
헌법재판소는 소추안을 접수한 즉시 사건으로 등록하고, 이를 공개합니다.

예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의장이 헌법재판소에 이를 송부하면서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2. 심판 준비 절차

심판 준비위원 선정: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위해 재판관 중 심판 준비위원을 지정합니다.

자료 수집 및 사전 검토:
국회 측(소추위원)과 피소추인(대통령 측)은 각각 입증 자료를 제출하며, 헌재는 이를 검토합니다.

기일 지정:
심리를 위한 준비 절차가 끝나면 공개변론 일정을 지정합니다.


3. 공개변론

변론의 진행:
양측(소추위원 측과 피소추인 측)은 공개변론에서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제시합니다.

소추위원 측: 대통령이 헌법 및 법률을 위반했음을 입증.

피소추인 측: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는 점을 변호.

증거 조사 및 증인 신문:
필요시 관련 증거를 조사하거나 증인을 불러 신문을 진행합니다.

예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2004년 탄핵심판에서는 소추위원 측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주장했으나, 헌재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 재판관 합의

평의:
재판관 9명이 비공개 회의를 통해 사건을 심의하며, 법률적 판단과 정치적 영향 등을 고려합니다.

결정 방식:
탄핵을 인용하려면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주요 포인트:
인용: 대통령직 파면.
기각: 대통령직 유지.
각하: 소송 요건 불충족으로 심리 종료.

5. 결정 선고

선고 절차:
헌법재판소장은 선고 기일에 공개적으로 결정문을 낭독하며, 최종 결론을 발표합니다.

결정 후 효과:
탄핵 인용: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탄핵 기각/각하: 대통령은 권한을 그대로 행사합니다.

예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2017년 3월 10일, 헌재는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며 대통령직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6. 탄핵 결정 이후의 정치적·사회적 영향

탄핵 절차는 단순히 법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사회적 변화를 동반합니다. 탄핵 이후 대선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결론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적 근거와 공정성을 바탕으로 진행되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필요로 합니다. 주요 사례를 통해 절차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우리 헌법체계의 강건함을 이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다음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헌법재판소 절차를 도표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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