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겨조건1 경기도형 "돌봄수당" 이웃 주민에게도 최대 60만원. 지원대상, 신청절차 안내 경기도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안내경기도는 생후 24~48개월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2025년 2월 3일부터 시작합니다. 본 정책은 경기도의 대표 복지 정책인 ‘360° 언제나 돌봄’의 일환으로, 2023년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입니다. 아래에서 신청 조건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세요.【 목 차 】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할머니 수당).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한 혁신적 지원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한 혁신적 지원 # 평소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봐주고 계시던 맞벌이 부부 A씨는 지난 달부터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월 30만 원jinsostory... 2025.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