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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금융(재테크, 보조금 등)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안내

by 더알파 202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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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S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세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를 안내할게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 급여 비급여 )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자궁외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안 영유아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 전 사망한 경우 한정)

※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이하인 경우 : 청소년 산모 임산ㆍ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동시 신청" 가능

 

지급 금액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해서 30일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

※ 청소년 산모 임산 ㆍ출산 의료비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임신 ㆍ출산 진료비 별도 지급)

 

사용기간

  사용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없이 포인트 생성일부터 사용 가능

  사용종료일

  - (출산 전 신청) 분만 예정일로부터 2년

  - (출산 후 신청) 출산일(유산 ㆍ사산일) 부터 2년

※ 사용 기간이 종료되면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사용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 ㆍ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 ㆍ비급여)결제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 ㆍ치료재료의 구입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급여 ㆍ비급여)결제

 

신청방법

  방문신청 :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지사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에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신청

①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nhis.or.kr)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하고, 임신부가 금융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이용권(카드)신청
② 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에서 입력한 임신확인정보를 불러오거나, 임신정보가 미입력된 경우 본인이「임신확인서」 내용을 입력 및 카드사를 선택하여 신청(공단의 승인 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

지급금 사용액 및 잔액 확인 방법

  카드사 고객센터 유선 확인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보험급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

  공단 앱(The건강보험)  ▶민원여기요  ▶조회  ▶임신ㆍ출산 진료비 신청 및 잔액 조회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서비스 ▶ 신청 ㆍ조회 ㆍ발급 ▶ 정부서비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

  수신동의시 단문메세지(SMS)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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