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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금융(재테크, 보조금 등)

달라진 『2024년 청약제도』 (3월 25일부터) 정리

by "JS진"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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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S진"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액 인정요건 확대

 

• 미성년자 납입 기간이 최대 5년, 60회까지 인정

60회를 초과해서 넣은 부분이 있다면 많은 금액을 납입한 순으로 60회 인정
• 2023년까지 납입한 건 기존대로 최대 2년, 올해 1월부터 납입한 부분을 추가로 인정

같은 아파트에 부부 동시 청약 가능

 

• 기존에는 같은 아파트에 부부 동시 청약 불가능 하였고, 동시에 청약하였다면 한 명이라도 당첨되면 모두 탈락처리 하였으나
• 이제는 부부 모두 청약 가능하고 모두 당첨됐을 경우 먼저 신청한 것 유지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이나 특별공급 청약 당첨 이력 제외


지금까지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거나 특별공급 청약 당첨 이력이 있으면 관련 특공 청약 신청 불가하였으나, 
  앞으로는 신혼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결혼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이 있어도 청약 가능

자녀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혜택 확대


• 다자녀 기준 변경 : 3명에서 2명으로 변경
• 신생아 우선공급과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 신규.

   모집 공고일 기준 2살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태아가 있다면 신청 가능. 
  단, 신생아 우선공급이나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은 신생아 특례대출 제한.

   * 신생아 특례대출은 2살 이하의 아이가 있어야 대출가능하나, 신생아 우선공급이나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아파트 준공이 되고 대출을 받을 때가 되면 아이의 나이가 2살이 넘기 때문에 추가 출산을 하지 않는 이상 신생아 특례대출이 제한됨.

민영주택의 가점제에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최대 50%까지 인정해 3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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