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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금융(재테크, 보조금 등)

『문화누리카드』 발급절차 및 사용처 정리

by 더알파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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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S진"입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절차와 사용처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문화누리카드란?

   가.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
   나. 지원내용 :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 1인당 연간 13만 원, 예산범위 내 신청자 발급

   다. 2024년 사업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8.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다. 지원 금액 : 1인당 연간 13만원 지원
   라. 발급 · 이용 기간 : 2024. 2. 1(목) ~ 2024. 11.30(토)  /  단, 주민센터 발급은 2024.11.29(금)까지
        - 2024. 2. 1(목) 전국 주민센터, 온라인(http://www.mnuri.kr), 모바일 앱, 전화(ARS) 재충전 발급 개시
        - 2023년도 발급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보유한 카드에 자동재충전이 됨. 자동재충전 완료자에게는 1월 말 문자 안내 예정 (※ 자세한 자동재충전 가능 대상자 요건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 2023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4년 지원금(13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
        -  카드 사용기간 : 2024.2.1(목) ~ 2024. 12. 31(화)

2. 발급절차

   가. 주민센터에서 발급

    나. 누리집 및 앱에서 발급

     다. ARS를 통한 재충전

3. 사용처

  가. 문화

  • 도서 : 도서, 중고도서, 전자책, 만화콘텐츠, 신문
  • 음악 : 음반, 음원콘텐츠, 악기(악기부속품)
  • 영화 : 영화, 영상콘텐츠(OTT 서비스 등)
  • TV : 케이블TV, 위성방송
  • 공연 : 공연(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 전시 : 전시(미술관, 박물관, 화랑, 비엔날레), 미술품
  • 공예 : 공예품, 문구(화방, 문구점), 표구
  • 사진관 : 사진촬영, 사진인화
  • 문화체험 : 지역축제, 문화체험(공방, 지자체 문화센터, 공공서비스사이트 등), 온라인취미클래스, 한복대여, VR체험, 드론체험, 방탈출체험, 유·청소년 직업체험 등

나. 관광

  • 교통수단 : 철도(KTX, SRT, 무궁화호 등),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리무진(시외운행), 국내 항공사, 여객선, 렌터카, 전세버스
  • 여행사 : 국내 여행사
  • 관광명소 : 국립공원, 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모노레일, 기념관, 과학관, 천문대, 동굴, 영화(드라마) 촬영장, 산업관광지
  • 휴양림/캠핑장 :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캠핑용품
  •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정원 등 동물·식물 주제 관광지
  • 온천 :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 체험관광 : 템플스테이, 레일바이크, 짚라인, 생태체험 등 체험형 관광지
  • 테마파크 :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실내테마파크(키즈카페 등), 민속촌
  • 숙박 : 호텔, 리조트, 콘도,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연수원, 수련원

다. 체육

  • 스포츠관람 :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입장권, 국내 개최 국제스포츠경기 입장권, 구단 공식 응원용품
  • 체육용품 : 체육사 및 체육용품, 자전거,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 체육시설 :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당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태권도, 합기도, 스포츠댄스, 방송댄스, 레저스포츠/ 체육시설이용 예약플랫폼, 스크린체육시설

※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업종 : 식음료, 의류, 생활, 교육, 담배, 유가증권  (품목은 문화누리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 문화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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