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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취소 인용… 곧 석방 전망

by 더알파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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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취소 인용… 곧 석방 전망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윤 대통령은 곧 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0일 구속취소 심문 기일이 진행된 후 15일 만에 내려졌다.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윤 대통령은 절차를 거쳐 곧 풀려날 전망이다.


구속 기간 도과 논란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0일 열린 구속 심문 기일에서 구속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불법구금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윤 대통령은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체포되었기 때문에 1월 25일 자정 기준으로 구속이 만료되었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구속 기간을 1월 27일 자정까지로 해석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형사소송법 문헌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속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공수처-검찰 신병 인치 절차 적법성 공방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과 검찰의 기소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위배되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에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으며, 수사 관계 서류를 중앙지검에 송부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신병 인치 절차가 누락되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 검사도 검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병 인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당시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감 조치도 필요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증거 인멸 가능성 두고 법정 공방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사건 관련 증거 수집이 완료되었고, 주요 관계인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증인신문도 진행된 만큼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재판 절차를 통해 증거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과정만 남아 있으며, 따라서 증거 인멸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는 정지되었지만 여전히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 측근들과의 접촉을 통해 공범을 회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구속 취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맞섰다.


윤석열 대통령, 곧 석방될 전망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조만간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이 반발하고 있는 만큼, 향후 항고 여부와 재판 과정에서의 추가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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