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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4월 4일). 탄핵 인용, 기각, 각하 경우의 수 정리

by 더알파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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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과정 이해하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원래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지만, 현재는 8명이 활동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핵 심판의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 목 차 】

     

    탄핵 심판의 주요 결정 종류

    인용: 탄핵 청구를 받아들여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입니다.

    기각: 탄핵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각하: 탄핵 청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

    인용 결정: 9명 또는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기각 또는 각하 결정: 인용에 필요한 6명의 찬성이 없으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탄핵 심판 경우의 수

     

    인용 찬성 재판관 수 기각 또는 각하  재판관 수 최종 결정 결과
    6명 이상 2명 이하 인용 대통령 파면
    5명 3명 기각 대통령 직무 복귀
    4명 4명 (기각 1명 + 각하 3명) 기각 대통령 직무 복귀
    4명 4명 (각하 4명 이상) 각하 대통령 직무 복귀

    각하가 4명 이상이면 최종 결정은 '각하'가 되고, 그보다 적으면 '기각'이 됩니다.

     


     

    용어 정리

    인용: 요청을 받아들임 → 탄핵 결정 (대통령 파면)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 대통령 직무 복귀

    각하: 요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심리하지 않음 → 대통령 직무 복귀

     

    이러한 절차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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