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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및 태풍에 의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과 긴급자금 신청
이번 시간당 140mm 이상의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충남지역이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였고,
이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30가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의 50~80%를 중앙정부의 재원(국비)으로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각종 세금 혜택 및 위로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1. 국세 납세 유예 : 납부 기한 연장 (최대 9개월)
2. 지방세 납세 유예 또는 면제 : 건축물, 선박, 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최대 1년)
3. 국민연급 납부 예외 : 연금 납부 예외 (최대 12개월)
4. 상하수도요금 감면 : 지자체의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또는 전액 면제
5. 재해복구자금 융자 : 농.어.임업 복구, 주택 복구, 중소 및 소상공인에게 1.5%~2% 금리로 융자 지원
6.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 사망, 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 재난 지수의 따라 30~50만원
7. 농기계 수리 : 농기계 유/무상 수리
8.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9.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10.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1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 발급 수수료 600원 면제
12.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 재산의 가액 공제
13. 과태료 징수유예 :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년 연기 또는 분할납부
14.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 천재지변의 사유로 검사를 받을수 없을 경우 검사기간 연장/유예
15. 생활도움 서비스/심리,정서 지원 : 가족 부양, 양육, 보호 기능이 재난으로 저하된경우 가족돌봄 및 상담 지원
16.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및 농가 임대료 감면 :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17. 공공임대 주거 지원 :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지원(최대 6개월)
18. 가전제품 무상수리 :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민간 자율)
19. 건강보험료 감면 : 재난지수의 따라 30~50% 경감
20.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 인명, 주택 피해자 최대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21.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 인명, 주택 피해자 고용·산재보험료 30%감면
22. 전기요금 감면 :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23. 도시가스요금 감면 : 주택피해 유형별(전파, 반파, 침수) 1개월분 요금 감면 지원
24. 지역난방요금 감면 : 기계실 멸실, 파손, 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25. 통신요금 감면 : 이동전화요금 재난 등급의 따라 최대 12,500원 감면, 인터넷전화 월정액 100%감면, 초고속 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감면
26. 전파사용료 감면 :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면제
27. 병력동원 및 예비군 면제 :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잔여훈련 면제)
28.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재해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29. TV수신료 면제 : 재난 피해의 따라 TV수신료 면제
30. 우체금예금수수료 면제 : 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송금 수수 료 6개월 면제
특별재난지역 확인하기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은 행정안전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 또는 홈페이지에 등록된 보도자료(뉴스 및 소식)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혜택의 신청방법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지자체 문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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