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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해보험금,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적은 보험료에 비해 재난복구에 큰 도움이 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 가입 시 총 보험료의 55%~100%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23년 풍수해보험금 지급 주요사례
* 이번 7.8.(월) ~ 10.(수) 집중호우의 경우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피해접수가 7.15.(월) 현재 344건에 불과
* 신고가 접수되면 보험사는 손해 평가를 실시하여 보험금을 확정하고, 7일 이내 지급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 포함)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 정착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안내>
◇ 가입 대상 시설물
: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건물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가능
◇ 가입 문의 : 7개 민간보험사 대표전화(044-205-5990~6*)
* 디비(DB)손보 5990, 현대해상화재 5991, 삼성화재 5992, 케이비(KB)손보 5993, 엔에이치(NH)농협손보 5994, 한화손보 5995, 메리츠화재 5996
※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서 보험상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 가능
ㆍ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ㆍ보험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ㆍ보험료지원 : 총 보험료의 55∼100%
* 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ㆍ사업관장/운영 : 행정안전부/ 7개 보험사업자
* DB손보,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KB손보, NH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 보험상품 종류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조례에 근거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험
ㆍ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ㆍ보험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ㆍ가입방법 : 주민등록 기준 지자체에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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