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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3~23세 어린이ㆍ청소년은 교통비를 받아가세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 중복혜택 안돼요>
타 기관 교통비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을 통하여 수시 공지)
지원내용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23세 청소년 중 본인명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의 실사용액을 연 12만원 한도로 본인이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 혹은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시 1천원 즉시 할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https://www.gbuspb.kr
○ 제출서류 : 공인인증서 등록 혹은 간편인증을 통한 거주지 확인, 실제 사용중인 본인 교통카드 정보, 환급받을 지역화폐 정보 (온라인 신청시 정보 등록) 혹은 똑타 앱을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결제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관 : 경기교통공사 온라인 신청(https://www.gbuspb.kr/)
○ 문의처 : 경기교통공사 (☎1577-8459)
○ 홈페이지 URL : https://www.gbusp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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