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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금융(재테크, 보조금 등)

가족 사정상 아픈 가족 돌봄책임을 전담하는 청년ㆍ청소년 지원 사업 안내

by 더알파 2024.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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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정상 아픈 가족 돌봄책임을 전담하는 청(소)년 지원 사업 안내

가족 돌봅 청(소)년 이란?

- 가족 사정상 아픈 가족 돌봄책임을 전담하고 있는 13세~34세 청(소)년

 

지원요건

①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 34세 이하 청(소)년
※ ‘24~’25년 시범사업 기간동안 출생년월 ‘1989년 8월 ~ 2012년 12월’ 까지 해당

② 청(소)년이 아픈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돌봄을 크게 부담하는 경우
※ (자기돌봄비) 중위소득 100% 이내 소득기준 확인
※ 가구 내 가족돌봄청(소)년이 2명 이상인 경우,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① 가족돌봄청소년 중 소득기준 확인하여 자기돌봄비 지급(연 200만원)
     ※ 전문인력과 상담 후 자기발전계획 수립 필요 (중위소득 100% 이내)
② (아픈가족)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청(소)년) 5대 서비스 연계* (※ 전문인력과 상담 후 서비스 결정)
    * 민관 교육장학금, 금융, 주거, 법률, 일자리)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은 본 온라인 신청과 mohw2030@korea.kr로 제출하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함께 검토하여 등록하신 연락처로 별도의 안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사업대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게시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 [공지] 가족돌봄청소년의 개념 정의

<사업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 044-202-3707, 044-202-3708, 044-202-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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