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S진"입니다.
24년 2월 22일에 게시된 벤츠 GLC 300 4MATIC Coupe 차량 제원의 길이 및 너비 관련 리콜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결함내용 ※
벤츠 - GLC 300 4MATIC Coupe 에서
자동차 안전기준 제115조 위반 ( 자기 인증 시 제원 통보를 잘못하여 길이 및 너무 수치가 실차 제원과 상이 )함이 확인됨에 따른 리콜이 발생하였습니다.
*결함 시정을 아니할 경우, 차량 검사 시에 부적합을 받을 수 있음
※ 결함원인 ※
자기 인증 시 제원 통보를 잘못하여 길이 및 너비 수치가 실차 제원과 상이합니다.
* 자동차 안전기준 제 115 조 위반사항
1. 리콜사례 상세 정보
가. 제작(수입)사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나. 차명 : GLC 300 4MATIC Coupe
다. 생산기간 : 2018-06-14 ~ 2019-07-15
라. 시정기간 : 2024-02-23 ~
마. 대상수량 : 4,076 대
바. 시정방법 : 차량 기술 데이터 책자 교체 및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2.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내용
가. 시정조치 기간 : 2024 년 2 월 23 일 ~ (1 년 6 월 이상)
나. 시정조치 방법 : 차량 기술 데이터 책자 교체 및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다. 시정조치 장소 및 담당 부서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
라. 시정조치 비용 : 제작사에서 조치 비용 부담하며, 무상으로 진행됨.
마.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 결함 시정을 아니할 경우, 차량 검사 시에 부적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상관련 근거 및 설명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자체 시정한 자동차 시정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예약문의 및 이의제기
가. 콜센터(수신자 부담: 080-001-1886)
벤츠 GLC 300 4MATIC Coupe 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해당 리콜 통지문을 받으셔겠지만,
반드시 리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리콜을 예약하시고 시정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JS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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