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최고금리 4.5%
'누구나 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도 혜택 개선
11월부터 납입 인정액 10만원→25만원 상향
1. 기준금리 인하와 예·적금 금리 인하
최근 한국은행(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시중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은 10월 23일부터 거치식 예금금리를 0.250.55%포인트 인하했고, 청약예금과 재형저축 금리도 각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우리은행 또한 ‘우리퍼스트정기적금’(12개월)의 금리를 연 2.2%에서 2.0%로 조정했습니다. 이런 금리 인하 흐름은 저축은행과 지방은행에서 먼저 시작됐고, 시중은행들이 이에 동참하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2. 청년 우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은행권이 예금금리를 인하하는 상황에서 청년층에게 최대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통장은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자산 증식에도 유리한 고금리를 제공하여 청약 기회와 재정적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 요건이 기존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 기간에 따라 원금 5,000만 원 한도로 최고 4.5%의 금리를 받을 수 있어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청약통장 혜택 개선: 누구나 3%대 금리 가능
청년층이 아닌 경우에도, 최근 청약통장의 혜택 개선으로 누구나 3%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입주자 저축통장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구분되며, 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민영·공공주택에 제한 없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 종합저축 가입 시 2년 이상 유지하면 최고 3.1%의 금리를 제공받으며, 소득이 연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납입금액의 40%(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 청약 무용론과 청약 가점제 활용 방안
일부에서는 청약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인기 지역의 청약 당첨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이 줄었다는 인식이 확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납입 금액이 더 빨리 채워질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를 고려할 때, 청약통장을 오래 보유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 개인 상황에 맞게 청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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