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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놓친 근로자녀장려금을 추가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세제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자녀장려세제
-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15년부터 시행)
【 목 차 】
신청 기한 및 지급 일정
○ 최종 신청 기한: 12월 2일까지 신청 가능
○ 지급 일정: 신청 후 요건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에 지급 예정
○ 주의사항: 정기 신청 기한을 넘길 경우 지급액 5% 감액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대상 가구: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과 동일
재산 평가 기준
○ 부동산 평가 방식: 시가가 아닌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 주택 전세금: 실전세금과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인정
○ 부채 제외: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예: 5천만 원 대출로 1억 원 주택 매입 시, 1억 원 전체가 재산으로 간주)
신청방법
○ 안내문 활용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방법으로 신청 가능
○ 전화 신청: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및 세무서에서 신청 대리 가능
○ 홈택스 온라인 신청
접속 경로: 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신청 시 유의 사항
○ 환급 계좌번호 및 전화번호: 신청자의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필수 입력
○ 신청 대상 확인: 안내문 미수령 시에도 홈택스 접속하여 자격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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