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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말하다

테슬라 『Model 3, Model Y』 보행자 경고음 관련 리콜

by "JS진"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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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S진"입니다. 
자동차 리콜센터에 '24년 3월 20일에 게시된 테슬라 Model3, Model Y 리콜내용입니다.

☞ 같이 보면 좋은 리콜내용 : 테슬라 Model S 등 2차종 후방 카메라 디스플레이 관련 리콜

테슬라 Model3, Model Y

 

 

1. 결함내용

테슬라 Model 3, Model Y 에서 

소프트웨어 버전 2023.32~2023.44.30까지의 차량 중에서 공장 초기화 진행 시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행자 경고음이 음소거 되어, 낮은 속도(약 32-33km/h 이하)로 주행할 때 또는 후진할 때 차량에서 보행자 경고음이 울리지 않을 경우, 주변 보행자에게 차량의 접근을 인지시키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충돌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른 리콜이 발생하였습니다.  

리콜센터 리콜통지서

2. 해당 부속의 기능과 가격정보

보행자 경고 스피커는 전기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기기로, 차량이 주행 중에 소리를 내어 보행자들에게 차량의 접근을 경고합니다. 이러한 스피커는 전기 자동차가 저속으로 주행할 때 더 나은 안전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 전기 자동차는 엔진 소음이 없어서 보행자들이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행자 경고 스피커는 차량이 다가올 때 특정 주파수의 소리를 내어 보행자들의 주의를 끌고 차량의 접근을 알려줍니다. 이는 도심이나 주거 지역과 같이 보행자와 차량이 많이 오가는 지역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3. 리콜사례 상세 정보

   가. 제작(수입)사 :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나. 차명 : Model3, Model Y
   다. 생산기간 : 2019-10-09 ~ 2022-01-08

   라. 시정기간 : 2024-03-21 ~

   마. 대상수량 : 136 대
   바. 시정방법 : OTA(over-the-air)를 통한 2023.44.30.14 또는 이후 버전으로 업데이트

        (본 조치는 OTA(over-the-air)를 통한 업데이트로 서비스센터 방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내용

  가. 시정조치 기간 : 2024년 3월 21일 ~ 완료일 (1년 6개월 이상)
  나. 시정조치 방법 :  OTA(over-the-air)를 통한 2023.44.30.14 또는 이후 버전으로 업데이트

        (본 조치는 OTA(over-the-air)를 통한 업데이트로 서비스센터 방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 시정조치 장소 및 담당 부서 :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서비스팀
  마. 시정조치 비용 :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비용은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가 부담합니다
  바.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 낮은 속도(약 32-33km/h 이하)로 주행할 때 또는 후진할 때 차량에서 보행자 경고음 이 울리지 않을 경우, 주변 보행자에게 차량의 접근을 인지시키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충돌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보상관련 근거 및 설명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자체 시정한 자동차 시정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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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약문의 및 이의제기

  가. 당사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현대자동차㈜의 규정에 따라 보상할 예정입니다.
  나. 예약문의 및 이의제기
       - 전국 테슬라 서비스 센터

       - 고객지원팀 (080-617-1399)

  다. 시행 초기 입고량이 많아 조치가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예약 후 입고하시길 바랍니다



테슬라 Model 3, Model Y 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해당 리콜 통지문을 받으셔겠지만, 반드시 리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리콜을 예약하시고 시정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JS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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