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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군 예비역 병력동원소집 확대 시행
주요 변경 사항
동원 대상 확대:
기존: 여군 예비역 중 희망자만 동원 지정.
변경: 내년부터 모든 여군 예비역이 동원 지정 대상.
예외 대상:
여성 필수시설이 없는 부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임신 및 출산 후 12개월 이내.
난임 치료 중인 경우.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동원 훈련 세부 내용
현황:
2024년 11월 기준, 희망에 의해 동원훈련을 받은 여군 예비역: 14명.
내년 확대 시 훈련 대상: 약 900명으로 증가 전망.
훈련 절차:
동원 지정: 병력동원소집통지서 발송.
훈련 대상: 전역 후 6년차까지의 여군 예비역 간부.
훈련 기간: 2박 3일 숙영훈련.
병무청의 입장
우수한 여군 인력 활용성 강화.
유사시 대비한 예비전력 정예화.
이번 개정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여군 예비역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전시 동원체계 강화와 여성 병력 활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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