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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3

[2024 연말정산] 맞벌이부부 절세 "꿀팁" [2024 연말정산] 맞벌이부부 절세 "꿀팁"【 목 차 】공제항목별 참고사항ㆍ맞벌이 부부 모두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할 경우공제항목배우자그 외의 부양가족기본공제서로에 대해 공제 불가부부 중 1인이 공제 (중복공제 불가)추가공제공제 불가기본공제 받는자가 추가공제 적용 받음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받는자만 공제 보험료세액공제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불가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면 부부 모두 공제 불가의료비세액공제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교육비세액공제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2025. 1. 14.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이해하기 월세액 세액공제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1,00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조특법 95의2)【 목 차 】1. 공제대상자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세대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포함), 거주자와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 2025. 1. 14.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전면 개편 주요 Q&A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전면 개편 주요 Q&A【 목 차 】간소화서비스 개편 요지Q1. 작년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된 부양가족의 자료가 올해 안 보이는 이유는?○올해부터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23.12.31.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5개 소득) 간이①근로・②사업・③기타소득, ④양도소득, ⑤퇴직소득Q2. ‘24년 상반기(1~6월)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은 별도로 제공하는지?○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조회 가능하고, PDF 자료로 내려 받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Q3. 올해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을 변경한 이.. 2025.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