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Model 3 등 4차종) 타시는분들!!
후드 리콜 받으세요!!
[테슬라] Model Y 등 4차종 - 후드 관련 리콜
☞ 함께 보면 좋은 내용 : 테슬라 『Model 3, Model Y』 보행자 경고음 관련 리콜
결함내용
Model 3, Model Y, Model X, Model S 에서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후드를 열었을 때, 차량의 잠금 장치가 열린 상태를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후드 열림 상태를 알리지 못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운전자가 후드 열림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 채 주행할 경우 후드가 완전히 열려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충돌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른 리콜이 발생하였습니다.
후드 열림 알림 시스템의 기능과 역할
후드 열림 알림 시스템은 차량의 후드(보닛)가 제대로 닫히지 않았을 때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는 안전 장치입니다. 이 시스템은 주행 중 후드가 열려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 능
1. 후드 상태 감지
2. 경고 표시
역 할
1. 운전자 경고
2. 사고 예방
리콜사례 상세정보 및 결함 시정조치 내용
가. 제작(수입)사 :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나. 차명 : Model 3, Model Y, Model X, Model S
다. 생산기간 : 2020-12-08 ~ 2024-07-10
- Model Y: 2020.12.08~2024.06.25
- Model 3: 2021.01.14~2024.07.10
- Model X: 2023.01.11~2024.04.30
- Model S: 2023.02.11~2024.04.26
라. 시정기간 : 2024-08-22 ~
마. 대상수량 : 66,489 대
바. 시정조치 방법 : OTA(over-the-air)를 통한 2024.20.3 또는 이후 버전으로 업데이트
(후드 열림 상태 감지 및 운전자 알림)
사. 시정조치 장소 및 담당 부서 :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서비스팀
아. 시정조치 비용 : 전액 무상
자.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 운전자가 후드 열림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 채 주행할 경우, 후드가 완전히 열려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충돌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보상관련 근거 및 설명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자체 시정한 자동차 시정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문의 및 이의제기
가. 예약문의 및 이의제기 : 전국 테슬라 서비스 센터 고객지원팀 (080-617-1399)
나. 당사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할 예정입니다.
다. 시행 초기 입고량이 많아 조치가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예약 후 입고하시길 바랍니다
Model 3 Y X S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해당 리콜 통지문을 받으셔겠지만, 반드시 리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리콜을 예약하시고 시정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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