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을 알아보자
핵심만 뽑았다! 3줄 요약
▷ 유족연금은 일정 납부요건을 충족한 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시 지급하는 급여
▷ 사망 당시 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
▷ 유족연금 청구는 가까운 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
< 목 차 > Q. 유족연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Q. 유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Q. 유족연금 청구방법을 알려주세요! |
Q. 유족연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A. 유족연금은 사망일에 따라 수급요건이 달라지고, 가입기간에 따라 급여수준도 달라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일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타공적연금의 가입 기간 중이거나, 국적 상실 또는 해외 이주 기간 중인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대신 일시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유족연금의 급여 수준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 수준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유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 당시 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을 뜻하며, 유족연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 자녀: 만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와 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 연령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953~1956년생은 만 61세, 1957~1960년생은 만 62세, 1961~1964년생은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수급 가능합니다(단, 지급 사유 발생일이 201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가 있는 경우, 공단에서 정한 별도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면 장애 등급을 2급 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대상자가 동일 순위로 두 명 이상일 경우, 연금은 동일한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되지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할 경우에는 해당 대표자에게 전액이 지급됩니다.
Q. 유족연금 청구방법을 알려주세요!
A. 유족연금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합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공통)
1.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클릭) 후 인쇄·작성하거나, 지사 방문하여 직접 작성 가능
2.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1)* 지사 방문 시 제시로 갈음 가능
3.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4.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5. 수급권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
6. 도장(서명 가능)
※ 상담 후 추가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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