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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 접수)
* 전화문의 : 경기도청 노인복지과 (031-8008-2634)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지원대상
지원대상 :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지원형태 및 내용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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