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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금융(재테크, 보조금 등)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바로 신청하기

by 더알파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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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기간  /  방법

1. 신청기간 : 2024. 3. 4. ~ 2024.12.31.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신청순 지원)

 

2.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접수)
   1) 온라인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 자주찾는 검색>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정부24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자격요건,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첨부
※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자필작성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

 

   2)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서울특별시 다산 콜센터 (02-120), 종로구(주택관리과) (02-2148-2604), 중구(주택과) (02-3396-5702), 용산구(주택과) (02-2199-7355), 성동구(주택정책과) (02-2286-5586), 광진구(주택과) (02-450-7644), 동대문구(부동산정보과) (02-2127-4214), 중랑구(주택관리과) (02-2094-2136), 성북구(주택정책과) (02-2241-2707), 강북구(주택과) (02-901-6850), 도봉구(주택과) (02-2091-3514), 노원구(공동주택지원과) (02-2116-3846), 은평구(주택과) (02-351-7367), 서대문구(청년정책과) (02-3140-8354), 마포구(고용협력과) (02-3153-8643), 양천구(부동산정보과) (02-2620-3474), 강서구(주택과) (02-2600-6788), 구로구(주택과) (02-860-2936), 금천구(부동산정보과) (02-2627-1323), 영등포구(주택과) (02-2670-3653), 동작구(주택지원과) (02-820-9779), 관악구(주택과) (02-879-6315), 서초구(공동주택관리과) (02-2155-7336), 강남구(주택과) (02-3423-6053), 송파구(부동산정보과) (02-2147-3072), 강동구(공동주택과) (02-3425-5977)

 

3. 구비서류

ㅇ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ㅇ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ㅇ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도 포함,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지원대상   ( 이하 내용 모두 충족)

이하 내용 모두 충족

 

1.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아래 기관의 반환 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2. 소득기준

- 청년(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3. 택조건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세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1.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2. 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 동일 보증서에 대해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을 통해 기 지원 받은 임차인
→ 별도로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인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됩니다.
5.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소급지원 >

2024. 1. 1~2024. 3. 4.(시행일) 이전 기간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한 경우
단, 2024. 6. 30.이전 지원 신청 시 지원 가능
* 청년 : 만19세~만39세이하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지원내용

ㅇ 전세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 연소득 : ➊(청년) 5천만원 이하, ➋(청년 외) 6천만원 이하, ➌(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액 :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원
  ➊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➋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➌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ㅇ 심사결과 알림

    - 기한 :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하며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 방법 : 결정 결과(적합‧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ㅇ 지급방법 : 현금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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