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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하여 주거안정 도모
신청기간 / 방법
1. 신청기간 : 2024. 3. 4. ~ 2024.12.31.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신청순 지원)
2.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접수)
1) 온라인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를 통해 신청서(서약서 포함)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정부24(보조금24) - "전세보증금" 검색 -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선택 - 신청하기
※ 모든 구비서류는 저장·스캔·촬영(PDF·JPG) 후 시스템 내 첨부
2)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중구 건축과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중구청 1층(월디관, 관동1가)
- 중구(추가접수처) : 관내 행정복지센터
- 동구 도시정비과 :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 동구청 4층(송림동)
- 동구(추가접수처) : 관내 행정복지센터
- 미추홀구 주택관리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미추홀구청 1청사 3층(숭의동)
- 연수구 토지정보과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2층 토지정보과(동춘동)
- 남동구 공동주택과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본관2층 공동주택과
- 부평구 토지정보과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1층(부평동)
- 계양구 사회보장과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 2층 사회보장과 (계산동)
- 서구 각 동 행정복지센터 - 강화군 건축허가과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4층
- 옹진군 건축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옹진군청 의회동 2층(용현동)
3. 구비서류
ㅇ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ㅇ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ㅇ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도 포함,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지원대상 ( 이하 내용 모두 충족)
※ 이하 내용 모두 충족
1.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아래 기관의 반환 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2. 소득기준
- 청년(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3. 주택조건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 가능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소급지원 >
2024. 1. 1~2024. 3. 4.(시행일) 이전 기간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한 경우
단, 2024. 6. 30.이전 지원 신청 시 지원 가능
* 청년 : 만19세~만39세이하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지원내용
ㅇ 전세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 연소득 : ➊(청년) 5천만원 이하, ➋(청년 외) 6천만원 이하, ➌(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액 :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원
➊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➋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➌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ㅇ 심사결과 알림
- 기한 :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하며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 방법 : 결정 결과(적합‧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ㅇ 지급방법 : 현금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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