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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전세 관련 피해 증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증료 지원
신청기간 / 방법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접수)
1) 온라인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자격요건, 유의사항, 서약서) 및 구비서류 첨부
2)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대전광역시 서구 기획조정실 (☎042-288-2353)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정책과 (☎042-608-4593)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래전략과 (☎042-611-6033)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개발실 (☎042-606-6243)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개발협력실 (☎042-251-6613)
3. 구비서류
○ (방문신청 시)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지참
○ (방문신청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온라인 신청시) 시스템 내 작성
○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미혼자의 경우에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발급)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국세청 발급)’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필수 제출
지원대상 ( 이하 내용 모두 충족)
※ 이하 내용 모두 충족
1.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무주택 임차인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②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③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지원내용
ㅇ 전세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 연소득 : ➊(청년) 5천만원 이하, ➋(청년 외) 6천만원 이하, ➌(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액 :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원
➊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➋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➌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ㅇ 심사결과 알림
- 기한 :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하며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 방법 : 결정 결과(적합‧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ㅇ 지급방법 :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에 한해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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