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그의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앞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 정지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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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가결 결과:
- 찬성: 204표
- 반대: 85표
- 기권: 3표
- 무효: 8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통과된 이번 탄핵안에는 여당 국민의힘에서도 최소 12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탄핵안 의결서는 이날 오후 7시 24분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 권한이 정지되었습니다.
탄핵 후의 절차 및 권한대행:
1. 헌법재판소 심판
헌재는 탄핵의 정당성을 심리하며,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대통령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직무 정지는 유지되지만, 호칭과 경호는 계속됩니다.
2.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합니다.
3. 법적 방어 준비
윤 대통령은 헌재 심리뿐만 아니라 수사 기관들의 조사에도 대비하며 방어 전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과거 사례와 비교:
노무현 대통령 (2004년)
탄핵안 가결 후 관저에서 책을 읽거나 등산을 하며 시간을 보냈으며, 63일 후 헌재 심판에서 복직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2016년)
탄핵안 통과 후 관저에 머무르며 간단한 공식 활동을 했고,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과거 사례와 달리 심리와 조사 과정에서 어떤 전략을 펼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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