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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 후 신분과 역할 변화
12월 14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신분과 경호는 유지되지만, 직무와 관련된 일부 혜택과 권한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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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정지 후 신분과 생활:
1. 경호 및 의전 유지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도 경호와 의전은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2. 급여
월급은 정상 지급되나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관저 생활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생활하며, 탄핵 심판과 수사 준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 비공식 일정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처럼 공식 일정은 없으며, 법적 대응에 집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 대응과 준비:
윤 대통령은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탄핵과 수사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를 대비하기 위해 변호인단을 구성 중입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전직 검사들이 변호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역할 변화:
1. 기능 전환
비서실은 대통령 권한대행(한덕수 총리)을 보좌하며 기능을 유지합니다.
2. 업무 보고
비서실장은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를 권한대행에게 보고합니다.
탄핵 확정 시 영향: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최종 확정할 경우, 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 적용 박탈
연금, 비서관 및 운전기사 지원, 무료 진료 등의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다만 경호는 계속 제공됩니다.
탄핵 심판과 함께 윤 대통령의 법적 대응과 정치적 후폭풍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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