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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속 결정 배경
- 구속 사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혐의 내용: 내란 목적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포함하여, 국회에 병력 211명을 투입해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혐의 주요 내용
- 병력 동원: 2023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이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에 따라 군사경찰단 75명, 1경비단 136명 등 총 211명을 국회에 배치했습니다.
- 대통령 지시: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으며, 마지막 두 차례 통화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 체포 과정: 소환에 불응한 이 사령관은 12월 13일 체포됐고, 이후 15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16일 발부되었습니다.
3. 연관 인물 및 상황
- 구속된 인물: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이번 사건으로 네 번째 구속)
- 검찰 수사 방침: 수방사의 병력 동원이 비상계엄의 헌법적 절차 위반 및 내란 목적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 추가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
4. 사건 의의
-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봉쇄 지시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 검찰은 비상계엄 체제 아래 군 병력의 국회 투입이 내란적 성격을 띤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검찰 조사 진행에 따라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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