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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 통과…내년 3월 과태료 시행
서울시의회는 내년 3월부터 도시공원, 한강공원 등에서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요 내용
1. 조례 제정 배경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종은 참새, 까치, 까마귀,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 지역별 서식 밀도에 따라 추가 지정 가능합니다.
2. 적용 범위
도시공원, 한강공원, 문화유산 보호구역, 국토기반시설 등을 먹이주기 금지 구역으로 설정.
서울시의 점검 및 단속 권한 명시.
3. 시행 일정
조례안 시행: 2024년 1월 24일.
과태료 부과 시작: 2024년 3월 1일.
4. 과태료
적발 시 최대 100만 원 부과.
의의 및 기대 효과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 먹이 제공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및 피해 예방.
시민 안전 및 생활 환경 개선: 과밀 서식 동물로 인한 공공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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