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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by 더알파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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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초유의 사태 발생

2025년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례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 대상이 된 것은 처음입니다. 체포영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했으며,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로 이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체포 작전 성공)

 

윤석열 대통령 체포 (체포 작전 성공)

2025년 1월 15일 10시 40분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완료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15일 새벽 예정, 생중계보기한남동 관저 ☞ 한남대교 ☞ 반포IC ☞ 양재IC ☞ 과천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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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발부의 배경과 이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한 점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총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마지막 기한인 12월 29일 오전 10시에도 불출석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체포영장 발부로 이어졌습니다.

 

체포 및 수색영장 발부 후의 절차

공조수사본부는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으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수색영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필수 절차로, 공조본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

대통령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이전에도 '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은 바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법적으로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며,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반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번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체포영장 청구를 "권한 없는 기관의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 측은 향후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전망

공조수사본부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신중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체포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됩니다. 이번 사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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