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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3

정부, 11월 폭설 피해 입은 11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설·강풍 피해로 11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대설과 강풍, 풍랑으로 피해를 입은 11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피해 지역 주민의 빠른 복구와 지원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승인했습니다.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과 긴급자금 신청 바로가기【 목 차 】     1. 특별재난지역 지정된 11개 지역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총 11곳으로, 피해가 특히 심했던 농업 시설과 주거 환경이 포함되었습니다.경기 지역: 평택, 용인, 이천, 안성, 화성, 여주.충북 지역: 음성.강원 지역: 횡성(안흥면, 둔내면).충남 지역: 천안(성환읍, 입장면).이번 피해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축사와 인삼 재배 시설 .. 2024. 12. 19.
풍수해·지진재해보험금, 신청 마감 임박!! 풍수해·지진재해보험금,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적은 보험료에 비해 재난복구에 큰 도움이 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 가입 시 총 보험료의 55%~100%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다.'23년 풍수해보험금 지급 주요사례* 이번 7.8.(월) ~ 10.(수) 집중호우의 경우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피해접수가 7.15.(월) 현재 344건에 불과* 신고가 접수되면 보험사는 손해 평가를 실시하여 보험금을 확정하고, 7일 이내 지급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 포함)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 정착◇ 가입 대상 시설물     :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건물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가.. 2024. 7. 17.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과 긴급자금 신청 바로가기 집중호우 및 태풍에 의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과 긴급자금 신청이번 시간당 140mm 이상의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충남지역이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였고, 이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특별재난지역 혜택 (30가지)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의 50~80%를 중앙정부의 재원(국비)으로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각종 세금 혜택 및 위로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1. 국세 납세 유예 : 납부 기한 연장 (최대 9개월)2. 지방세 납세 유예 또는 면제 : 건축물, 선박, 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최대 1년)3. 국민연급 납부 예외 : 연금 납부 예외 (최대 12개월)4. 상하수.. 2024.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