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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가담자 유형: 우두머리, 중간 지휘자, 실행 행위자
형법 제87조에 의거해 내란죄의 가담자는 세 가지 주요 유형으로 나뉩니다.
【 목 차 】
1.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
주요 역할: 비상계엄 선포의 주도자.
혐의:
- 계엄군 투입 지시 및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비 시도.
- 포고령 1호를 통해 국회의 권한 제한.
- '국헌 문란' 범죄를 저지른 혐의.
2. 중간 지휘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군 관계자들
주요 역할: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계엄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인물.
관련 인물:
- 김용현 전 국방장관: 비상계엄 건의 및 지휘.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국회에 군인을 투입.
수사 가능성: 실제 군 병력의 국회 난입도 수사 대상.
3. 실행 행위자: 국무회의 참석자들
주요 역할: 계엄 선포에 동의하거나 관련된 인물.
참석 인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이상민·조규홍 장관 등.
혐의: 계엄 선포 동의 시 내란 모의 참여 가능성.
직권남용 혐의 적용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계엄군에 '국회 난입' 명령 지시 여부가 직권남용 여부를 가를 핵심.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 상부 명령 거부 여부에 따라 내란죄 및 직권남용 혐의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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