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한강공원에서 비둘기 먹이주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 통과…내년 3월 과태료 시행서울시의회는 내년 3월부터 도시공원, 한강공원 등에서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요 내용1. 조례 제정 배경'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종은 참새, 까치, 까마귀,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 지역별 서식 밀도에 따라 추가 지정 가능합니다.2. 적용 범위도시공원, 한강공원, 문화유산 보호구역, 국토기반시설 등을 먹이주기 금지 구역으로 설정.서울시의 점검 및 단속 권한 명시.3. 시행 일정조례안 시..
2024. 12. 21.